시민 모두를 위한 문화쉼터 서울생각마루

공간 안내

대관 문의
02-3780-0517
매주 월 휴관
서울생각마루는 시민 모두의
쉼터이자 공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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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실 (마루01 ~ 마루05)

1인실은 지정된 전용 좌석을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료공간 입니다.
운영시간 화~일 10:00~22:00
수용가능인원 1명/ 총5실(마루01~05) / 지정석
최소예약기간 1일~1달
정기접수 매월 1일~15일 익월 1월단위 신청접수
수시접수 월 정기접수 후 잔여 공실이 있을시
매월16일~말 익월1주, 1일단위
신청접수
이용료 5,000원/1일, 15,000원/1주,
50,000원/1월

※ 이용수칙 및 주의사항 확인
이용수칙 및 주의사항

서울생각마루(이하 ‘갑’이라 한다)와 대관자(이하’을’이라 한다)는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공간 대관을 동의한다.

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 목적

  • 1.
  •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대관 신청 접수 및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, 관련 담당자를 제외하고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.
  • 2.
  •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  • 3.
  • 대관수칙의 준수
    대관자는 ‘서울생각마루 대관수칙’을 사전 숙지, 이에 동의하고 ‘대관수칙’에 명시된 제반 조항 및 본 계약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.
  • 4.
  • 계약의 해지
    ‘을’이 ‘대관수칙’을 준수하지 않거나 대관료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‘갑’은 본 계약을 해약하고 대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‘을’의 손해에 대하여 ‘갑’은 책임지지 않는다.
  • 5.
  • 사고발생의 책임
    대관 중에 발생한 인적,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명백히 ‘갑’의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‘을’이 민,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  • 6.
  • 기타사항
   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‘서울생각마루 대관수칙’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최대한 ‘갑’과 ‘을’이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
  • 7.
  • 분쟁의 해소
    ‘갑’과 ‘을’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, 쌍방은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하며 분쟁의 발생시 ‘갑’의 관할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한다.

참조: 서울생각마루 대관수칙 이 수칙은 서울생각마루를 이용하는 대관자들에게 시설설비 대여에 따른 일반원칙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돕고 필요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1.
  • 서울생각마루 대관 사용 시 총괄적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.
    1) 대관신청
    2) 대관신청 후 2시간이내 대관료 입금 (승인 통보)
    3) 대관계약 (소정양식)
    4) 사용진행
    5) 시설물 확인 후 피해가 있을시 3일 내로 손해 배상 청구
  • 2.
  •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관을 취소 또는 중지할 경우 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    1) 서울생각마루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 • 3.
  • 대관자가 사전 승인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.
  • 4.
  •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.
  • 5.
  • 대관자는 종교적, 선정적, 상업적, 타인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활동시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.
  • 6.
  • 대관자의 사전 승인된 사용시간을 초과 할 경우 서울생각마루는 초과 사용액을 청구 할 수 있다.
  • 7.
  • 대관자는 대관시설, 설비의 관리유지, 안전관리, 정원 외 입장통제 등 제반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.
  • 8.
  • 대관자는 시설물의 파손시 원상회복은 물론 쓰레기 등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한다. 만약 철거되지 않을 경우 서울생각마루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모든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.
  • 9.
  • 대관자는 서울생각마루 시설이나 설비에 변경을 가할 수 없으며, 특별한 기재나 물품을 반입 설치 활용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.
  • 10.
  • 대관자가 관리의무나 권고사항을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 등에 손해를 발생케 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며 안전 및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.
  • 11.
  • 대관자는 현금이나 귀중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분실사고 발생 시 서울생각마루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• 12.
  • 이 수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.